매거진 퍼즐
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거래해보자!
“개봉도 안 한 영양제 있는데 아까워”
“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영양제 거래가 가능하대!”
개봉도 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혹시 집에 있지 않으세요? 이미 먹고 있던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선물받거나, 혹은 개개인의 체질에 맞지 않아 섭취할 수 없는데 판매도 할 수 없어 버렸었던 건강기능식품들. 이제는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!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어 왔으나, 식약처에서 24년 5월부터 1년 동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란?
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 허용하는 ‘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’은 24년 5월 8일부터 시작되어 1년 동안 진행하는데요.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(당근마켓, 번개장터)에서 운영되고, 이 외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또한,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으로 거래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과 거래 가능 횟수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판매자는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 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.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,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. 거짓,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, 기만,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.
혹시나 구매한 제품에서 안전·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범사업 운영업체로 문의하고, 불만신고 접수 시 운영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및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.
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로 건강을 지켜보세요!
[참고 자료]
1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ew.do?newsId=148929247)
2. 식품의약품안전처 (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8240)
글 마이퍼즐 학술팀
*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(주)뉴트리원에게 있습니다.